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업 해설 두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와 세금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1. 양도소득세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1) 의의이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로서 무주택서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대상이므로 실질적으로 일몰 종료된 제도이다.그러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되므로 알아두어야 할 조항이다. 2) 요건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