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취 : 조세신보사 조세저널 (http://www.intax.co.kr) 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법정신고기한전후로주말과설연휴가 이어져있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차원에서 신고·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다.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신고대상기간이자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