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취 : 조세신보사 조세저널 (http://www.intax.co.kr)

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
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법정신고기한전후로주말과설연휴가 이어져있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차원에서 신고·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신고대상기간이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신고가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 간이단축되었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포함) 시 신고·납부기한연장과 관계없이 예년기준에 맞춰 서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 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여객기사고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납부기한연장, 환 급금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연장까지 적극지원한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 환수입금액누락, 신용카드부당·과다공제등과 관련하여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감사지배구조우수기업, 감사인주기적 지정 3년 간유예
-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발표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
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 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
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 적은
로 선정하게 된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新외부감사
법이 시행된 ’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관련 법령위반, 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된다. 우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무
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하였
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
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
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 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6~7월(잠정)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25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 28년)까지 운영하고, 제
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추진
-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
’ 25년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
소기업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
(가구당 한도 1,000만 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등 지능
형 선박 기술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된다.
첨단 R&D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
및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일반 R&D 동시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공제된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가 추진(별도한도 100만 원)되고, 영
세 소 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 25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15 → 30%, ’25
연한 시)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도 추진된다.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추진된다.
자동차 상반기 출고분에 대해 한시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한시 연장(~’ 26.5)되고,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
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이 3억 원씩 상향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제외된다.
전세 대환대출의 경우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대환 시 금융기관 → 금융기관 간 상환이 이루어져도 임차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인하(4 → 3%)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 년 가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노란 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영위기로 인한 해약환급금
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이 최대 7년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가 1년
연장(~’ 25)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5% p)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60만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
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
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
례제한법 제87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외국인은 주
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
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는 적용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적용되지 않는 것
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
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
가로 징수(급여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
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
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소득에 포
함 되는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
험로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단일세율(19%)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므로 ’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6. 20년으로 확대된 단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 14.1.1. 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한 날로 보며, ’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
14.1.1. 이후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봅니다.
※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7.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불리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
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10.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
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4항·제5항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
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 등 국외에서 발급받은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
득금액 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1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
을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 관계기관의 소득
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원)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13.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
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에
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가
능합니다.
- 초청 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목적 :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다른 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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