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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또복이 인생살이 2018. 2.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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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 초·중·고체험학습비자료도제공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수집해야 -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도 제공된다.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그리고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없다.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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