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를 보유하신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청은 고지서 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으신분들은 잊지마시고
16년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하시는분들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atm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가능합니다.
납부금액 5백만원 초과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 하시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고납부하세요
*내용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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