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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철스크랩거래시전용계좌이용해야 합니다.

또복이 인생살이 2016. 10.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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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철스크랩거래시전용계좌이용해야





오는 10월 1일부터철스크랩(고철) 거래에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된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 하여야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않은 경우거래 쌍방에게 철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부과 되고매입자는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란 사업자간에 철스크랩을 거래하는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지급 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스크랩 가액 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며, 개인등사업자가아닌자와의거래는해당하지않는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 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 확인서에 의해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 은행, 하나은행등 7개은행을지정금융회사로고시하였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철스크랩’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 상 품목 번호“7204”해당품목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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