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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TIP

또복이 인생살이 2017. 1.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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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TIP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봐도 쉽게 알 수 없는 내용
잘 몰랐던 것 올해부터 잘 챙겨서 
절세로  환급 많이 받으세요 ~~~!!!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것이 유리함.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 
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 
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함






○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 드 공제도 함께 가능함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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