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근로자 준비해야 되는 연말정산
사실 세법에 대한 기초 상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 인가하실 거에요
일단 실무자로써 그냥 팁 하나 ~~~!!!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시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들은 회사에 제출하세요
그럼 알아서 담당자들이 처리해 줄 거예요 ㅎㅎㅎㅎㅎ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미리 꼭 확인 하시고 자료 꼼꼼히 챙겨서 공제 혜택 받으세요 ^^
이번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회사와 근로자에 편의를 위해서
1월 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무엇인가 ???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 신고서 포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여 회사 담당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홈택스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이 필요하고
기초자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국민연금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료 ,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 대상
기납부한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입니다.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느것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 하여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내용출처 : 조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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