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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조회 ~~!!!

또복이 인생살이 2017. 2.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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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작년 의료비 지출 내역 중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수집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도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

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스스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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