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 면세업자
2월10일까지사업장현황신고 해야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금)까지 지난해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3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의‘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한다.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비보험 비율이 높은 의료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 비율 저조자,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과소 신고자 등에게 전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기 제공돼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는
인터넷쇼핑몰 을 통한 오픈마켓 매출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 및 수입 금액 계산 방법,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비 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한다
.
국세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시장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간접 피해 사업자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월 7일(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 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복식
부기 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1.8%이다.
수입 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 (간주임대료)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
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8년 귀속 비과세,
'19년 귀속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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