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초과근로수당비과세기준‘190만원’이하’로조정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대상직종에 청
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
타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수정된 내용을 보면,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대상직종도 현행 공장·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외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
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가 추가 되었다.또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가 당초‘2018.1.1. 이후 양도분’에서‘2020.1.1. 이후 양도분’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
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은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기로 하였으
나, 이 중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안에서는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로 하였으나 BTO 방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발코니확장공사공급시기는‘입주일또는입주지정기간만료일중빠른날’
- 조세심판원,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가‘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인지 여부를 다투는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해사안의 결정이유에 따르면 A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를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하여 145세대가 납부한 공사
대금(잔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년 3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6.12.28.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나머지 571세대에 공급한 매출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5.11. 청구법인에게 환급을 거부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이에 A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상‘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뜻임)하는점, 청구법인과수분양자간의쟁점발코니확장공사계약서를보면,“ 발코니확장계약은아파트 분양계약( “모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제1조)하고있으며,“ 모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는경우발코니확장계약도자동으로해제또는해지된것으로 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승인일로 보는이유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준공검사를 완료하면 시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기 때문인데,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수분양자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이행되기 전에 발코니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모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역무제공 의무 또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는 때인‘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를‘사용승인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세심판원은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사용검사 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 점(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역무의 제공이완료되는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인 수분양자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산출물인 발코니를 사실상 사용할수 있는 때라 할 것이고, 이는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사이에 약정한 역무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서(제1조)에 의하면,“ 동계약은쟁점아파트분양계약에부속하는계약으로아파트공급계약과분리하여별도의효력을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공급시기는“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도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아파트 및 쟁점발코니 공급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입주지정일로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제6조 제11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발코니 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쟁점아파트와 발코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입주일 또는 입주지정만료일 중빠른 날”로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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