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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종합소득세중간예납납부의달~
11월은종합소득세중간예납납부의달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금)까지내도록안내했다. 대상자는 ’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등원천징수되는소득만있거나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납 세자
△2018.1.1. 현재사업자가아닌자로서2018년중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람
△2018.6.30. 이전휴·폐업자, 2018.6.30. 이후폐업자중수시자납또는수시부과한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서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 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 독·연출가·촬영사·직업선수·코치·심판등은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겪고 있는사업자에 대해 납 부기한연장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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