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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는 "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의견을 듣는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월 20일(화) 부터 12월 10일(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 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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