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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금융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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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11.30.(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달 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므로, 19.1.31.(목)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므로, 대상자는 11.27(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9.2.28.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