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2018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공포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 개정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표한 바 있으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2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안에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및그목표달성에따른성과급지급에관한사항을사전에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했다.또 ’19.1.1. 과세연도분부터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삭제하고,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R&D 인력 인건비 및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를 추가키로 하였으나,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그리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당초안에서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키로 하였으나, 현행 과세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밖에 ’19.4.1.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키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
성실가산세의 1일 이자율을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했다.
종전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했다.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했다.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제외했다.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하던 것을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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