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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 개정세법 정리

또복이 인생살이 2025. 1.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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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5 시행개정세법주요 골자총정리

 

 

▣ 국세기본법[법률 제20611호, 2024.12.31.]


◇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
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
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
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24조 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
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
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
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
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 2 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
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 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
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1조의 7 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
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
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2024.12.31.]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
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
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
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87조의 2
부터 제87조의 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 제3호머목 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 제3호 처목 및 제20조 제1항 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 제1항 제5호의 3 및 제5호의 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

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 2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 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
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 원을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
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 3 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21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
며, 가상자산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5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
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비거주자 및 자산관리 수탁
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중간수탁 외국금융
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
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
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비거주자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세법[법률 제20613호, 2024.12.31.]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
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
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 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2억 원 이하’및‘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
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76
조의 18 제1항·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
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 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
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
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
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
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 3 제3항 신설, 제93조의 3 제4항·
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
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 2 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
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 4 제2항 및 제124조 제3
호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

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22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
며, 가상자산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
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수탁
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중간수탁 외국금융
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
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
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외국법인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0614호, 2024.12.31.]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
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 제1항 및 제63조 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7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 2 및 제68조 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
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8조의 2 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
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1퍼센트’에서‘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0.5퍼센트’에서‘1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
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 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
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 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
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
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
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 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 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 3 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 급여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 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 11 신설 및 제108조의 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
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23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
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
세 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17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 기업 구조조정,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12호, 2024.12.31.]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
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
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제36조 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암호
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제54조 제1호, 제54조 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법류리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 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
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제67조 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 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
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제80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및‘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
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
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
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제83조 제1항·제4항 및 제84조 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 주세법[법률 제20618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
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시행 2025.4.1.] [법률 제20606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29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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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20609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
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
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35130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
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5년 2월 28일까지’로 2
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관세법[법률제20608호, 2024.12.31.]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
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
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
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
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
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
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
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
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
용하도록 함.
마.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제7항·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
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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