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2017년 회계결산시 유의 사항 안내

또복이 인생살이 2018. 2.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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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기대효과】회사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前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 참고로, 금번 전부개정(’17.10.31.공포)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의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

18.11.1.시행 예정)


(유의사항)


☞ (회 사)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前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① (제출서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연결 및개별재무제표 전부의 내용


② (제출기한)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③ (기타사항)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되며,


○ 감사前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수 있음을 주의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2.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


□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1)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2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1 총투입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2 건설업, 조선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종속회사를연결하는 지배회사도 포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16.1.11.)


□ 금감원이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내용 위주로 기재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수주산업 영위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 (외부감사인) 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충실하게 기재





3.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할 필요



□ 최근 건설회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사례는,

○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① 건설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


⇨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등*

* (K-IFRS 제1037호 문단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의 특성,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


② Rating Trigger 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동성 위험 공시 및 우발부채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


③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 계약 해제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계약내용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








4. 도입예정 기준서(금융상품, 수익인식, 리스) 관련 주석 공시 철저



◈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및 

제1116호「리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



□ 2017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및 

제1116호「리스」와 관련하여,


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 이미 알고 있거나(known)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reasonably estimable) 정보를 공시하되, 아래 항목의 공시를 고려함(K-IFRS 1008.31)


⑴ 새로운 K-IFRS 명칭

⑵ 새로운 K-IFRS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⑶ 새로운 K-IFRS 의무 적용일

⑷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 예정일

⑸ 다음 중 어느 하나

㈎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감사할필요



출처 


www.in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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