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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무전략수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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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를 통한 이익극대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를 피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당한 이익에 대하여 정당하게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정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비하므로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절세가능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절세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세무전략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절세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므로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 사전적인 세무전략 수립
일부 기업들은 법인의 결산시점에 와서야 세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거나 차기에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일시적인 효과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시적 또는 일시적 방편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경우 어떤 측면에서는 당해 세부담을 줄이는 회계처리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므로서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차기의 경영환경 분석
사전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하는 경우 차년도 경영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경영환경의 양호여부에 따른 이익계획을 예상하게 되며, 이에 부수하여 검토할 것이 기업의 세부담의 정도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는, 회사의 투자계획, 고용계획 등도 다양한 조세분야에서 세제지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세무검토를 반드시 실행하여 절세혜택이 가능한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2)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법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지식보다 향후 바뀔 세법의 개정안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오히려 절세를 향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순자산가치의 최저한도개념이 도입되었다. 2017.04.01.~2018.03.31.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그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최저한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가 최저한도보다 낮을 경우 최저한도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기업의 세부담정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높은 절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기업의 상황파악
세법에서 정한 절세가능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영자 또는 관련 담당자는 사전에 충분히 세무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분야에서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충분한 대비를 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에서 특정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거나 예상 매출이 증대할 것이 예상되어 고용을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업은 자금유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법은 어느 정도의 조세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무분별한 투자나 고용으로 인하여 절세규정에 맞지 않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투자나 고용이라 하더라도 세법규정에 맞도록 유도하므로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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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세법상 절세가능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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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회계상의 세전이익을 세무상의 세전이익으로 변경시켜서 법인세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항목으로서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을 정해 놓고,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익금이 아닌 것(익금불산입항목)과 손금이 아닌 것(손금불산입항목)을 구분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각 익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을 미리 파악하여 두어야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른 적절한 세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이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세무조정을 누락할 경우 추후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련 변동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손금)항목이란 회계상의 수익(비용)과 대비된 개념이다. 기업에서 회계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수익(비용)을 계상하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익금(손금)항목이 장부에 계상한 수익(비용)항목과 일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일치되지 않는 항목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손금)항목 또는 익금(손금)불산입항목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흔히 세무조정이라 한다.
1. 익금항목
익금항목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다음을 말한다.
∙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 자산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의제배당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2. 익금불산입항목
아래에서 열거한 익금불산입항목은 회계상으로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항목과 계상되는 항목이 있다. 만약 익금불산입항목이 손익계산서상에 수익이나 이익으로 기록될 경우 반드시 이를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체크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분할차익.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이월익금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연결법인세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영리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지분율에 따른 일정한 산식에 따라 전액, 50% 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손금항목
손금항목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을 말한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를,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임원 또는 사용인(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4. 손금불산입항목
(1)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으로 인정되지만 다음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특정 채무보증 제외) ②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대손금으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중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근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제외한다.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
(3)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③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면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외)
④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⑥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⑦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⑧ 연결모법인에 연결법인세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항목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고정자산이나 보유주식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존재하거나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③ 보유주식 중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5) 감가상각비,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기부금 및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을 계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세무상으로는 한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법상 한도내에서 충분히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격증빙을 구비하도록 한다.
특히,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경우 적경증비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 전체를 바로 손금불산입하기 때문에 산식에 의한 손금불산입할 때보다 더 큰 세무상 부담을 받을 수 있다.
1) 감가상각비계상시 고려할 사항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받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부금계상시 고려할 사항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그 외의 경우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기부금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이다.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특정산식에 따른 금액의 50%한도내에서, 지정기부금은 10%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항목이다.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에 유의하도록 한다.
3) 접대비계상시 고려할 사항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는 증명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정된다.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나 교육훈련비 등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히 임원에 대한 과다경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 자체내에 명확한 규정집이나 정관에 명시 등 준비를 하여 부당하게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앞서 제시한 특정한 성과급은 제외)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③ 지배주주 등 임직원에게 기준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나 상여금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2)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음의 경우가 현질적인 퇴직에 해당되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ㆍ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ㆍ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정관에 명확하게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인에게 손금불산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위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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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절세가능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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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에 열거된 손금인정항목,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항목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여 규정에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히 대비하므로서 조세절감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주요 세액공제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다수)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비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① 중소기업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 100분의 30 ② 그 외의 경우 : 해당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배]와 100분의 30 중 작은 금액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1)을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②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그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③ 중견기업이 최초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분의 8 ④ 일반기업의 경우: 100분의 1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다만, 이 경우 비율한도는 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그 외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가 다수 존재하는 바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심있게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어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비투자집행, 고용창출(청년고용, 정규직 전환, 여성고용 등), 출자, 합병, 기금출연, 기술취득, 법인이전 등 매우 다방면으로 그 특례제도가 존재하므로 조세특례제도의 면밀한 검토는 기존의 법인세법상의 검토보다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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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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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허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40% → 50% 한도액 확대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으로 조정 ※ 일몰 3년 연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 → 75%)
□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하고,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간 중복 허용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
-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 22% → 25%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R&D지출액의 1~3% → 0~2%)
□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1․3․7%(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 1․3․7%(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 1․3․10%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 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60% → (’19년) 50%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ㅇ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 3%)
ㅇ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 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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